청년들의 주거비용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신청대상은 아래와같습니다.
1;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.
2;만 19세~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4. 1. 1. ~ 2005. 12. 31)
3;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.
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전월세 환산율은 5.5% 적용합니다.
예시1) 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(3천만원 × 5.5% ÷ 12개월) + 월세 80만 원입니다.
예시 2)보증금 4천만 원,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
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(4천만 원 × 5.5% ÷ 12개월) + 월세 80만 원입니다.
4;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입니다.
선정인원은 25,000명입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 선정 심사는 2024. 6월(예정)입니다.
심사결과 발표는 2024. 7월 초,
이의신청 접수는 2024. 7월 초 ~ 중순
최종선정자 발표는 2023. 7월,
첫 지급은 8월 말입니다.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.
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
선정방법입니다.
신청방법은 온라인(서울주거포털)신청가능하며, 4월 3일 10시 오픈입니다.
문의;
청년월세지원센터 ☎1833-2030
서울시 다산콜센터 ☎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