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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는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저소득층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4일~22일까지이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 달라고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저소득층 교육급여 교육비는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. 중. 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.
올해는 작년보다 11%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 원, 중학생은 65만 4천 원,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~80% 이하 초. 중. 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, 학교급식비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,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포함됩니다.
교육 급여,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소재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 모두 신청 잘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, 교육비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참고로,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(☎1544-9654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문의하면 됩니다.
오늘은 저소득층 교육급여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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